1. 주택정책과-18058(2025. 6. 9.)호와 관련됩니다.
1.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6. 30.(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6. 10.(화) ~ 6. 30.(월)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문의: 055-225-4194)
라. 정 정 사 유: 규제영향분석서 오기, 입법예고문 및 조례 제정안 공고번호 오기 정정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