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6. 10. ~ 6. 30.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5. 6. 30.(월)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사항 : 해양정책과 (061-659-3977)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