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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864호(2025. 6. 1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9회
「서천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5. 6. 10. ~ 2025. 6. 30.(20일간)
나. 의견제출기한: 2025. 6. 30.(월) 18:00까지
다. 입법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주요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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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