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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5-11호(2025. 6. 1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동래구 의료협의체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6. 10. ~ 7. 8.(28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예고문 참조
4.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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