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5. 6. 10.~ 2025. 6. 30. (20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조(*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