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5. 6. 30.(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 고 기 간 : 2025. 6. 9. ~ 6. 30.(22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 임실군 산림녹지과 녹지경관팀[전화:063-640-2533]
붙임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