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립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성주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 고 명 :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06.09. ~ 06.28.(20일간)
다.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라.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