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관·단체나 개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니,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 등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6. 9.(월) ~ 6. 29.(일) (20일)
○ 예고방법 : 시보, 시 누리집·게시판 게재
○ 제출기한 : 2025. 6. 29.(일)까지
○ 제출방법 : 전자메일,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타사항 : 입법예고문 참조
○ 문의사항 : 산업지원과(061-659-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