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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5-637호(2025. 6. 9.)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67회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9.(20일간)
  다. 예고방법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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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