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9.(20일간)
다. 예고방법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라. 내 용 : 붙임
붙임 : 1. 공고결재. 1부.
2.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