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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공고 제2025-29호(2025. 6. 1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15회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4477, 팩스 : 031-8008-2619, 전자메일 beauty@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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