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9일
광주광역시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및 신규 공공도서관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