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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도보게재 의뢰


  • 경기도 공고 제2025-5009호(2025. 6. 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 조회수 : 45회
1.「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을 2025. 6. 30.(월)까지 붙임3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대상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6. 9. ~ 6.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2. 아울러, 언론협력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에서는 경기도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도보게재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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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