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 25.(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