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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자치법규안」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1124호(2025. 6. 5.)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28회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자치법규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6. 5. ~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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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