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25.[2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