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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5-1219호(2025. 6. 5.)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0회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6.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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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