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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5-1124호(2025. 6. 5.)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97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에서는 2025. 6. 2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 26.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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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