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6.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시보 게재
다. 예고기간 : 2025. 6. 4. ~ 2025. 6. 24.[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