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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5-694호(2025. 6. 4.)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과 | 조회수 : 541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 6. 4. ~ 6. 24.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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