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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주군 공고 제2025-1269호(2025. 6. 5.) | 자치단체 : 완주군 | 부서 : 건설안전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5회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완주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 2025. 6. 5. ~ 6. 25.(20일간)
○ 공고방법 : 시군구보, 군 대표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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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