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청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5. ~ 6. 26.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