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6. 5.~ 6. 2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6. 25.(수)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처: 어업생산과 최예림(061-659-393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