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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5-947호(2025. 6.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138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 현실화(제3조,제4조)
   -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지원정책에 필요한”로
   -  “배치(외국인 계절근로자 50명당 직원 1명 이상 배치)”를 “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내용 추가 신설(제5조)
   - 마약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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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