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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5-542호(2025. 6. 5.)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22회
「양양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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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