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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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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5-1129호(2025. 6. 5.)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76회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6. 5. ~ 6. 24.
3.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4. 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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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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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