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명: 원주시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6.5. ~ 2025.6.25. (20일)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 1. 입법예고문 (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