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5. 6. 26.(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 26.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