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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지침안)


  • 평택시 공고 제2025-1862호(2025. 6. 5.)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49회
1.「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나. 입법예고: 2025. 6. 5. ~ 2025. 6. 2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평택시청·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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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