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나. 입법예고: 2025. 6. 5. ~ 2025. 6. 25.(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평택시청·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평택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