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6. 5. ~ 6. 25.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