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훈령은 최종 개정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및 현재의 업무 실정과 행정 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함으로 업무 수행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도봉구종합상황실운영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나. 규정의 목적, 위치 및 관장 사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다. 종합상황실의 기능, 상황보고대상, 보고체계 정비(안 제3조∼제5조)
라. 종합상황실의 근무자, 근무요령, 상황관리 정비(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8층 행정지원과
【전화: 02-2091-2105 팩스: 2091-6251, 전자우편: jsrrr@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