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방법 : 동대문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4. 기간 : 2025. 6. 5.(목) ~ 6. 25.(수)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