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가. 예고기간 : 2025. 6. 5. ~ 6. 25. (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및 사유 등 의견(제출기한: 2025. 6. 25.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