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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762호(2025. 6. 5.)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2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 25. (20일간)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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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