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5. ~ 2025. 6. 25. (20일간)
2.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