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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5-747호(2025. 6. 4.)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24회
1.「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께서는 의견서를 2025. 06. 24.(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06. 04. ~ 2025. 06. 24.[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라.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우)5592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홍보담당관
    - 전화: 063-640-4923, 팩스: 063-640-4909
    - 전자메일: rlawnrud258@korea.kr

붙임  임실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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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