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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5-1659호(2025. 6. 4.)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조회수 : 130회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06. 04. ~ 2025. 06. 24.(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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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