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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5-939호(2025. 6. 4.) | 자치단체 : 하동군 | 부서 : 경제도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02회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공고기간: 2025.06.04. ~ 06.25.(21일간)
다.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련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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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