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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1202호(2025. 6.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해양관광과 | 조회수 : 163회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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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