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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1354호(2025. 6. 4.)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97회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5. 6. 4. ~ 2025. 6. 2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밀양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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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