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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5-609호(2025. 6. 4.)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34회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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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