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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5-607호(2025. 6. 4.)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건설농정국 교통에너지과 | 조회수 : 107회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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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