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2025. 06. 04. ~ 2025. 06. 24.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