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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841호(2025. 6. 4.)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25회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6. 4.(수)~2025. 6. 24.(화)
  나. 입법예고 장소: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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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