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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5-1120호(2025. 6. 4.)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89회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 6. 4. ~ 6. 24. (20일간)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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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