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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31호(2025. 6. 4.)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4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67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렬벌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현원 차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도모

2. 주요내용
 가. 직렬벌 승진적체 해소 및 자연감소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 8급 4명 감원→ (행정) 7급 4명 증원
  ○ (사무운영「필기」) 7급 2명 감원→ (행정) 7급 2명 증원
  ○ (운전) 9급 3명 감원→ (행정) 7급 3명 증원
  ○ (세무) 9급 2명 감원→ (세무) 8급 2명 증원  
  ○ (사회복지) 8급 5명 감원→ (사회복지) 7급 4명 증원, 9급 1명 증원  
  ○ (방호) 7급 1명 감원→ (사회복지) 9급 1명 증원  
  ○ (운전) 9급 1명 감원→ (운전) 8급 1명 증원  
  ○ (전기운영) 7급 1명 감원→ (전기시설) 8급 1명 증원  
 나. 학예연구사 임용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
  ○ (시설관리) 7급 1명 감원→ (임기제「행정」) 8급 1명 증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행정지원과 ☎ 450-7117, FAX 411-1704, 이메일 : sonhh9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