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 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하니,
2. 홍보과,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6. 23.(월)까지 평생교육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6. 1.(일) ~ 6. 23.(월) / 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일부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