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5. 31. ~ 2025. 6. 20.(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