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강화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
2. 예고기간: 2025. 6. 4. ~ 2025. 6. 24.(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